- 바로가기 메뉴
-
메인메뉴 바로가기
- 본문내용 바로가기
- 풋터메뉴 바로가기
본문 시작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
설치 목적 및 근거
- 목적 : 서울든든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 및 제14조
구성
- 구성 : 서울시, 교육청, 시의회, 친환경유통센터, 영양(교)사, 학부모, 급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주요기능 : 서울든든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규모,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
설치 목적
- 민관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·운영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·자문 및 지도·감독을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·공정성 제고
설치 근거
- 「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1조
-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지침
구성
-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‘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’와 산하(전문)위원회로 구성
- 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 사항을 산하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활용,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일부가 산하위원회에 참석·활동
- 가격심의위원회 : 식재료 가격 심의·결정, 가격 정책 제도 개선
- 협력업체선정위원회 : 협력업체 선정 및 선정 제도 개선
- 안전관리위원회 : 안전성 관리 및 제도 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