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 분 | 인증 기준 | 관련 법령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농산물 | 유기농산물 |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 (전환기간 : 최초 수확 전 3년) |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| |
| 무농약농산물 |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 | |||
| 축산물 | 유기축산물 | 유기농산물의 재배·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 | ||
| 수산물 | 유기수산물 (양식수산물) |
항생제,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(기준 이하)하여 생산 | ||
| 무항생제수산물 (해조류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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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(해조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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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공식품 | 유기가공식품 |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·유통되는 식품 (※유전자변경생물체(GMO) 사용불가) | ||
|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| 유기인증원료+무농약인증원료(50% 이상) 사용 식품 | |||
| ※ | 무항생제 축산물 | 항생제 무첨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 (식육, 원유, 식용란) | 축산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