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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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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 종류 표이며 구분, 인증 기준, 관련 법령, 비고 정보를 제공
구 분 인증 기준 관련 법령 비고
농산물 유기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
(전환기간 : 최초 수확 전 3년)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
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/3 이내 사용
축산물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의 재배·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
수산물 유기수산물
(양식수산물)
항생제,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(기준 이하)하여 생산
무항생제수산물
(해조류 제외)
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
(해조류)
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·유통되는 식품 (※유전자변경생물체(GMO) 사용불가)
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유기인증원료+무농약인증원료(50% 이상) 사용 식품
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 무첨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 (식육, 원유, 식용란) 축산법